채플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1.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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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08-31〉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2), 학사지원팀장, 학생부처장, 교목팀장, 신학과장, 교수(3)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장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