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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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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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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지침) 제5장 융합(공유)전공 › 제11조(이수기준).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융합(공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융합(공유)전공 제2조에서 정의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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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융합(공유)전공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18. 제정 제11조(이수기준) · 시행 2026-07-01
    ①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