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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5. 3. 1. 제정 (시행 2025. 3. 1.) →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7.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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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 대학교"를 "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조 중 "본 대학교"를 "본교"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정의"를 각각 "대학이 정한"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자유전공학부장이 따로"를 "따로"로 한다.

제18조 중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3. 1.)2026. 6. 18.
제2조(정의) 개정 이 지침에서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본 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자기주도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개정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및 승인 2.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심사 3. 자기주도설계전공의 변경 및 폐지 4. 전공명 및 학위명에 관한 사항 5.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조(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변경, 운영, 폐지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유전공학부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및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원 2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 서기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신설 및 승인 2.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심사 3. 자기주도설계전공의 변경 및 폐지 4. 전공명 및 학위명에 관한 사항 5.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중도 포기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기주도설계전공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기주도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기준) 개정 자기주도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 3. 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 대학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 4. 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 5. [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6.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제7조(신청 기준) 자기주도설계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참여 학생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전공 지도교수를 지정할 것 3. 신청 전공의 학문 분야가 본교에 설치된 정규 학과 전공과 차별성이 있을 것 4. 기 설치된 연계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 등과 중복되지 않을 것 5. [별표1]에서 정한 인력양성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것 6.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획득할 것
제10조(지도교수) 개정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④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0조(지도교수)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② 지도교수는 설계된 교육과정의 유관 전공 소속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설계, 수강지도, 학업 진행, 진로지도 및 졸업요건 충족을 지원한다. ④ 지도교수는 매 학기 수강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의 퇴직, 보직 변경, 연구년, 장기 출장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도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교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 변경) 개정 ① 승인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제12조(교육과정 변경) ① 승인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서식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자기주도설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 학과의 과목 폐지, 통합, 신설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대학이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기존 이수학점의 인정 여부는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장학금 및 지원) 개정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자유전공학부장이 따로 정한다.제13조(장학금 및 지원)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학업 및 전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의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전공 지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지급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준용규정) 개정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기주도설계전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