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3
- 원문 지문
0efa ecfe 3d9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 학생의 체계적인 전공 탐색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PREME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4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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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3-01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체계적인 전공 탐색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