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SU-PREME센터 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3
- 원문 지문
0efa ecfe 3d9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SU-PREME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SU-PREME센터 팀장을 서기로 한다. 위원은 학부 참여학과 교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센터의 발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PREME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위원회 › 제6조(SU-PREME센터 운영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 "자유전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자유전공 제4조에서 정의,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 시 단수 혹은 복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2. 28. 제정 제6조(SU-PREME센터 운영위원회) · 시행 2025-03-01① 본 센터의 사업 계획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SU-PREME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SU-PREME센터 팀장을 서기로 한다. 위원은 자유전공학부 참여학과 교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발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사항 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