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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 협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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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학생의 다각적 지원 및 전공 탐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비교과통합센터,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등 교내 유관부서에 업무 협조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PREME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행정 및 재정 › 제7조(업무 협조).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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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학생상담센터비교과통합센터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2. 28. 제정 제7조(업무 협조) · 시행 2025-03-01
    본 센터는 학생의 다각적 지원 및 전공 탐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비교과통합센터,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등 교내 유관부서에 업무 협조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