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출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4. 3. 1.) → 2004. 3. 1. 제정 (시행 1998.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판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만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개정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조(구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3.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 사항)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3조(심의 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조(검열 대상) 개정 본 위원회에서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제4조(검열 대상) 본 위원회의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
제5조(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 개정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5조(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사 정족수)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개정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제8조(시행)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