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4.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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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구성) 개정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위원장-연구처장 겸임), 출판부팀장(서기), 교수(3)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제2조(구성)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 신학대학원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3조(심의 사항)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부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사후 검열 3. 관련규정의 제정 및 조정 〈개정 2016-02-29〉 | 제3조(심의 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 사후 검열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