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급여 규정 및 강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산정 및 급여지급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8967 9e4a 6a6d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 | 비고 | |
|---|---|---|---|---|
| 시간강의료 | 전임교원(정년트랙/비정년트랙) | 시간당박사 57,000원석사 47,000원의60% | 계절학기는 80% | |
| 시간강사료 | (전입/비전업)명예교수객원교원겸임교원연구원특임교수초빙교수석좌교수 | 시간당박사 57,000원석사 47,000원 | 대형강의에 대한수당 적용계절학기는 100% | |
| 특별강사료 | 특별강사 | 1회 100,000원, 학기당 2회 | ||
| 통역수당료 | 강사 | 해당 강사료의 80% | 이중언어과정 | |
| 대형강의료 | 50명 ~ 69명 | 1.2 | 교무위원회19-04-20(2020학년도부터 시행)팀티칭 강의 및 온라인 강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 70명 ~ 99명 | 1.5 | |||
| 100명 ~ 129명 | 1.8 | |||
| 130명 ~ 179명 | 2.0 | |||
| 180명 이상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