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

지침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19. 8. 1.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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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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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급여 규정 및 강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산정 및 급여지급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제2조(용어 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의료”란 교수자가 해당 교과목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보수를 말한다.
“강의시간”이란 강의실 등에서 담당 교과목을 교수하는 시간으로 하되,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담당 강의를 계획, 준비하고 수강생의 학습지도, 평가, 환류 등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포함한 단위시간을 말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제3조(강의료 산출)연혁·해석

는 학기 단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년도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은 담당교과목에 부여된 단위시간으로 한다.
강의료 단가는 강의료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의료 단가표
구분지급대상지급액비고
시간강의료전임교원(정년트랙/비정년트랙)시간당박사 57,000원석사 47,000원의60%계절학기는 80%
시간강사료(전입/비전업)명예교수객원교원겸임교원연구원특임교수초빙교수석좌교수시간당박사 57,000원석사 47,000원대형강의에 대한수당 적용계절학기는 100%
특별강사료특별강사1회 100,000원, 학기당 2회
통역수당료강사해당 강사료의 80%이중언어과정
대형강의료50명 ~ 69명1.2교무위원회19-04-20(2020학년도부터 시행)팀티칭 강의 및 온라인 강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70명 ~ 99명1.5
100명 ~ 129명1.8
130명 ~ 179명2.0
180명 이상2.5
전면개정 2026. 6. 18.

제4조(강의시간)연혁·해석

은 교과목별 학점을 기반으로 정한 이론·실습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점과 시수가 다른 경우 시수를 기준으로 강의시간을 인정한다.
교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강의시간 인정을 달리 할 수 있다.
강의를 수강하는 규모에 따른 지급 규정은 내규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팀티칭 강의 및 온라인 강의는 수강인원에 따른 대형강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제5조(강의료 및 급여 지급)연혁·해석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학기 단위로 를 산출한 후 매월 지급한다. ➁ 강사의 방학 중 급여는 2주치 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의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➂ 강사의 급여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주차 수업 진행 후 폐강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월 급여의 1주 분의 강의료를 급여로 지급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 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6. 18.

제6조(기타)연혁·해석

이규정에도불구하고교수자및교과목의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부칙

부 칙 시행 2019. 8.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