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강의시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3
- 원문 지문
8967 9e4a 6a6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교과목별 학점을 기반으로 정한 이론·실습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점과 시수가 다른 경우 시수를 기준으로 강의시간을 인정한다.
교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강의시간 인정을 달리 할 수 있다.
강의를 수강하는 규모에 따른 지급 규정은 내규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팀티칭 강의 및 온라인 강의는 수강인원에 따른 대형강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지침) 제4조(강의시간). 소관 교수지원팀. L0
- "강의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강의시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강의료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해당 교과목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보수를 말한다.
강의시간 제2조에서 정의강의실 등에서 담당 교과목을 교수하는 시간으로 하되,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담당 강의를 계획, 준비하고 수강생의 학습지도, 평가, 환류 등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포함한 단위시간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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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4조(강의시간) · 시행 2026-06-18➀ 강의시간은 교과목별 학점을 기반으로 정한 이론·실습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점과 시수가 다른 경우 시수를 기준으로 강의시간을 인정한다. ➁ 교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강의시간 인정을 달리 할 수 있다. ➂ 강의를 수강하는 규모에 따른 강의료 지급 규정은 내규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➃ 팀티칭 강의 및 온라인 강의는 수강인원에 따른 대형강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