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강의료 산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3
- 원문 지문
8967 9e4a 6a6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학기 단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년도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은 담당교과목에 부여된 단위시간으로 한다.
강의료 단가는 강의료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의료 단가표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 | 비고 | |
|---|---|---|---|---|
| 시간강의료 | 전임교원(정년트랙/비정년트랙) | 시간당박사 57,000원석사 47,000원의60% | 계절학기는 80% | |
| 시간강사료 | (전입/비전업)명예교수객원교원겸임교원연구원특임교수초빙교수석좌교수 | 시간당박사 57,000원석사 47,000원 | 대형강의에 대한수당 적용계절학기는 100% | |
| 특별강사료 | 특별강사 | 1회 100,000원, 학기당 2회 | ||
| 통역수당료 | 강사 | 해당 강사료의 80% | 이중언어과정 | |
| 대형강의료 | 50명 ~ 69명 | 1.2 | 교무위원회19-04-20(2020학년도부터 시행)팀티칭 강의 및 온라인 강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
| 70명 ~ 99명 | 1.5 | |||
| 100명 ~ 129명 | 1.8 | |||
| 130명 ~ 179명 | 2.0 | |||
| 180명 이상 | 2.5 | |||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지침) 제3조(강의료 산출). 소관 교수지원팀. L0
- "강의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강의시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강의료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해당 교과목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보수를 말한다.
강의시간 제2조에서 정의강의실 등에서 담당 교과목을 교수하는 시간으로 하되,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담당 강의를 계획, 준비하고 수강생의 학습지도, 평가, 환류 등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포함한 단위시간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➂ 강의료 단가는 강의료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3조(강의료 산출) · 시행 2026-06-18➀ 강의료는 학기 단위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년도 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➁ 강의시간은 담당교과목에 부여된 단위시간으로 한다. ➂ 강의료 단가는 강의료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의료 단가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시간강의료 전임교원 (정년트랙/비정년트랙) 시간당 박사 57,000원 석사 47,000원의 60% 계절학기는 80% 시간강사료 (전입/비전업) 명예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연구원 특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시간당 박사 57,000원 석사 47,000원 대형강의에 대한 수당 적용 계절학기는 100% 특별강사료 특별강사 1회 100,000원, 학기당 2회 통역수당료 강사 해당 강사료의 80% 이중언어과정 대형강의료 50명 ~ 69명 1.2 교무위원회 19-04-2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