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강의료 및 급여 지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83
- 원문 지문
8967 9e4a 6a6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학기 단위로 를 산출한 후 매월 지급한다. ➁ 강사의 방학 중 급여는 2주치 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의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➂ 강사의 급여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주차 수업 진행 후 폐강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월 급여의 1주 분의 강의료를 급여로 지급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 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지침) 제5조(강의료 및 급여 지급). 소관 교수지원팀. L0
- "강의료"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강의료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해당 교과목 강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보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18. 신설 제5조(강의료 및 급여 지급) · 시행 2026-06-18➀ 강사의 학기 중 급여는 학기 단위로 강의료를 산출한 후 매월 지급한다. ➁ 강사의 방학 중 급여는 2주치 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의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➂ 강사의 급여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➃ 1주차 수업 진행 후 폐강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월 급여의 1주 분의 강의료를 급여로 지급한다. 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학기별로 주당 5시수 이상 강의한 자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