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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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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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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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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공시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결과 심의
정규 공시 분야별 입력 오류사항 검증 및 자체점검
정보공시 부서 진단 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
공시운영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추천과 공시위반에 따른 관련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조치 건의
정보공시 오류 방지 및 검증시스템 관련 대응 방안 논의
각종 대학평가와 연계된 정보공시 지표 분석 및 관리 방안 논의
기타 정보공시 관련 정부 정책 및 대학 동향 분석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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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대학정보공시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 및 기타 › 제6조(위원회 기능). 소관 IR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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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29. 제정 제6조(위원회 기능) · 시행 2026-06-29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시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결과 심의 2. 정규 공시 분야별 입력 오류사항 검증 및 자체점검 3. 정보공시 부서 진단 평가 계획 및 결과 심의 4. 공시운영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추천과 공시위반에 따른 관련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조치 건의 5. 정보공시 오류 방지 및 검증시스템 관련 대응 방안 논의 6. 각종 대학평가와 연계된 정보공시 지표 분석 및 관리 방안 논의 7. 기타 정보공시 관련 정부 정책 및 대학 동향 분석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