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4
- 원문 지문
5ff3 96a2 2e5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새 창)와 제6조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보공시 자료의 중요성과 신뢰도 향상 및 정보공시 지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정보공시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IR센터. L0
- 상위 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L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보공L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보공시 자료의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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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2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6-06-29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보공시 자료의 중요성과 신뢰도 향상 및 정보공시 지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