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7. 1. 시행 · 제정 2025. 6.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6. 23. · 시행 2025. 7. 1. · 판 번호 1797
원문 지문
fa42 8b6b 4c4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AI대학혁신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대학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학사 품질 관리를 실현하며,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AI대학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AI 대학혁신센터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AI대학혁신센터. L0
  2. "AI대학혁신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개편 후 표에 없음. AIR센터와의 관계(통합 여부)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AI대학혁신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AI대학혁신센터AI대학혁신센터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6. 23.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5-07-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대학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학사 품질 관리를 실현하며,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AI대학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