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AI 대학혁신센터 규정

규정소관 AI대학혁신센터제정 2025. 6. 23.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7. 1. 시행 · 제정 2025. 6.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6. 23. · 시행 2025. 7. 1. · 판 번호 17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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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AI대학혁신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대학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학사 품질 관리를 실현하며,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AI대학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연혁·해석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교육혁신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법 및 학습지원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및 활용 가이드라인의 마련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의 운영
AI 기반 행정 프로세스 자동화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예측 분석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및 자원 할당 최적화
기타 대학의 교육혁신 및 행정 효율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구성원)연혁·해석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담직원 및 행정지원 인력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공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필요시 위촉)

제5조(운영위원회)연혁·해석

센터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10인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AI대학혁신센
터장, AI대학혁신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 기획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센터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센터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윤리 및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25. 7. 1.
1.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