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7. 1. 시행 · 제정 2025. 6.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6. 23. · 시행 2025. 7. 1. · 판 번호 1797
- 원문 지문
fa42 8b6b 4c4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AI대학혁신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담직원 및 행정지원 인력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공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필요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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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대학혁신센터 규정」(규정) 제4조(구성원). 소관 AI대학혁신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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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6. 23. 제정 제4조(구성원) · 시행 2025-07-01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 및 행정지원 인력 ③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공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④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필요시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