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7. 1. 시행 · 제정 2025. 6.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6. 23. · 시행 2025. 7. 1. · 판 번호 17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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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AI대학혁신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10인 이내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AI대학혁신센
터장, AI대학혁신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 기획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센터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센터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윤리 및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AI 대학혁신센터 규정」(규정) 제5조(운영위원회). 소관 AI대학혁신센터. L0
  2.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AI대학혁신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개편 후 표에 없음. AIR센터와의 관계(통합 여부)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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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조직개편 AI대학혁신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교수학습개발센터AI대학혁신센터교육혁신원정보전산팀교무처기획처AI대학혁신센터교수학습개발센터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6. 23. 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5-07-01
    ① 센터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10인 이내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AI대학혁신센 터장, AI대학혁신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2.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 기획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