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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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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7. 1. 시행 · 제정 2025. 6. 2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5. 6. 23. · 시행 2025. 7. 1. · 판 번호 17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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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AI대학혁신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담직원 및 행정지원 인력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공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필요시 위촉)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AI 대학혁신센터 규정」(규정) 제4조(구성원). 소관 AI대학혁신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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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6. 23. 제정 제4조(구성원) · 시행 2025-07-01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 및 행정지원 인력 ③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공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④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필요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