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7. 1. 시행 · 제정 2025. 6. 2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5. 6. 23. · 시행 2025. 7. 1. · 판 번호 1797
- 원문 지문
fa42 8b6b 4c4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AI대학혁신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교육혁신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법 및 학습지원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및 활용 가이드라인의 마련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의 운영
AI 기반 행정 프로세스 자동화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예측 분석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및 자원 할당 최적화
기타 대학의 교육혁신 및 행정 효율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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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AI 대학혁신센터 규정」(규정) 제2조(업무). 소관 AI대학혁신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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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6. 23. 제정 제2조(업무) · 시행 2025-07-01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교육혁신 전략의 수립 및 실행 ②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법 및 학습지원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③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및 활용 가이드라인의 마련 ④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의 운영 ⑤ AI 기반 행정 프로세스 자동화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⑥ 예측 분석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및 자원 할당 최적화 ⑦ 기타 대학의 교육혁신 및 행정 효율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