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외부 유치기관의 활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의 모집 홍보 및 지원서 접수 지원 등을 위하여 외부 유치 대행기관(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입학자격 심사와 합격자 결정 권한은 유치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유치기관은 경쟁입찰 또는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관계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는 유치기관 선정 전에 사업자등록, 최근 유치실적, 민원·분쟁, 행정제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치기관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조건 및 성과 인정 기준
허위·과장광고, 불법 체류 알선, 부당한 금품·수수료 징수의 금지
지원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국외이전·파기와 재위탁 제한
모집자료와 상담기록의 보존, 대학의 점검·감사 및 자료제출 의무
민원·분쟁 처리, 손해배상, 계약 해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교육부·법무부의 표준업무처리요령과 본교 입학·회계·개인정보 규정 준수
유치기관의 평가방법, 계약기간, 국가별 운영기준 및 성과수수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4장 유치기관 및 기타 › 제11조(외부 유치기관의 활용). 소관 국제처. L0
- "외국인 유학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제2조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유치기관의 평가방법, 계약기간, 국가별 운영기준 및 성과수수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11조(외부 유치기관의 활용) · 시행 2026-09-01① 본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 홍보 및 지원서 접수 지원 등을 위하여 외부 유치 대행기관(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입학자격 심사와 합격자 결정 권한은 유치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② 유치기관은 경쟁입찰 또는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관계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담부서는 유치기관 선정 전에 사업자등록, 최근 유치실적, 민원·분쟁, 행정제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치기관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조건 및 성과 인정 기준 2. 허위·과장광고, 불법 체류 알선, 부당한 금품·수수료 징수의 금지 3. 지원자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