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일몰일 90일 전까지 유치인원, ,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 학과별 지원금 집행성과 및 재정수지를 평가하여 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일몰일 60일 전까지 규정의 연장·개정 또는 종료 여부를 심의한다. 별도의 연장 또는 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제1항의 일몰일에 종료한다.
부칙
부칙 시행 2026.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5학년도 이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한 학과는 이 규정에 따른 지속 유치학과로 본다.
② 2025학년도에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시킨 학과는 2025학년도를 신규 유치 1년차로, 2026학년도 1학기에 최초 등록시킨 학과는 2026학년도를 신규 유치 1년차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적법하게 확정·집행된 지원금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확정하는 2026학년도 지원금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568 · 조회 2026. 10. 20. 오후 9:03:17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