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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원칙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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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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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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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원금은 본교의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며, 의 교육의 질, 학사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교육, 학사지도, 상담 및 소속감 증진을 담당한다.
는 입학·체류·FIMS·보험·생활적응·한국어교육·위기학생 지원 등 공통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기본원칙과 역할). 소관 국제처. L0
  2. "외국인 유학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제2조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등록금 실납입액 제2조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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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용어용어용어재무처기획처예산팀외국인 유학생등록금 실납입액전담부서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제정 제4조(기본원칙과 역할) · 시행 2026-09-01
    ① 지원금은 본교의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의 질, 학사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부·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교육, 학사지도, 상담 및 소속감 증진을 담당한다. ③ 전담부서는 입학·체류·FIMS·보험·생활적응·한국어교육·위기학생 지원 등 공통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④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등록금 실납입액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