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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규 유치학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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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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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는 최초 유치 학기의 등록 신입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기정착지원금을 1회 배정할 수 있다.
20명 미만: 유치·교육 준비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내
20명 이상 50명 미만: 500만원
50명 이상 80명 미만: 800만원
80명 이상 100명 미만: 1,200만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만원
200명 이상: 2,500만원
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기가 1학기인 경우 해당년도 2학기에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서 정한 외국인 재학생 환산인원의 50퍼센트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 재학생 수 은 당해연도 10월 1일로 한다.
신규 유치학과의 조교는 신규 유치 2년차 학년도 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재학생 25명 이상 150명 미만: 1명
외국인 재학생 150명 이상: 2명
신규 유치 3년차 학년도부터의 조교는 직전 학년도 말 등록 외국인 재학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차 이전이라도 외국인 재학생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80명 미만: 지원하지 아니함
80명 이상 250명 미만: 1명
250명 이상: 2명
조교의 배정은 의 검토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실시하며, 임용·복무·보수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학부·학과의 통합·분리·명칭변경 등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기정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2장 학과 지원금 산정 및 배정 › 제5조(신규 유치학과 지원). 소관 국제처. L0
  2. "신규 유치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산정기준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신규 유치학과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학과 또는 최근 3개 학년도 동안 외국인 신입생 등록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등록시킨 학부·학과를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산정기준일 제2조에서 정의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성과평가는 직전 학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또는 본교의 공식 통계 기준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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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신규 유치학과전담부서산정기준일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제정 제5조(신규 유치학과 지원) · 시행 2026-09-01
    ① 신규 유치학과에는 최초 유치 학기의 등록 신입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초기정착지원금을 1회 배정할 수 있다. 1. 20명 미만: 유치·교육 준비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내 2. 20명 이상 50명 미만: 500만원 3. 50명 이상 80명 미만: 800만원 4. 80명 이상 100명 미만: 1,200만원 5.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0만원 6. 200명 이상: 2,500만원 ② 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기가 1학기인 경우 해당년도 2학기에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서 정한 외국인 재학생 환산인원의 50퍼센트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 재학생 수 산정기준일은 당해연도 10월 1일로 한다. ③ 신규 유치학과의 조교는 신규 유치 2년차 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