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원칙과 역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원금은 본교의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며, 의 교육의 질, 학사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교육, 학사지도, 상담 및 소속감 증진을 담당한다.
는 입학·체류·FIMS·보험·생활적응·한국어교육·위기학생 지원 등 공통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기본원칙과 역할). 소관 국제처. L0
- "외국인 유학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제2조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등록금 실납입액 제2조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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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4조(기본원칙과 역할) · 시행 2026-09-01① 지원금은 본교의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의 질, 학사기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부·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교육, 학사지도, 상담 및 소속감 증진을 담당한다. ③ 전담부서는 입학·체류·FIMS·보험·생활적응·한국어교육·위기학생 지원 등 공통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부·학과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④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등록금 실납입액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