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속 유치학과 지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규 유치 2년차부터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 따라 외국인 재학생 수를 반영한 학과자율경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환산기준과 단가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
는 직전 학년도 과 관리요건을 기준으로 의 성과등급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A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미만): 해당 학과 의 6퍼센트
B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4퍼센트
C등급(중도탈락률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2퍼센트
D등급(중도탈락률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1퍼센트
미충족(중도탈락률 6퍼센트 이상): 지원하지 아니함
평가대상 외국인 재학생이 20명 미만인 학과는 최근 2개 학년도의 재학생과 중도탈락자를 합산하여 중도탈락률을 산정한다. 다만, 합산할 수 있는 이전 실적이 없는 는 해당 학년도 추가 지원금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는 제2항의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 등급 이상 하향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입국·학사·FIMS·개인정보 및 회계 관련 법령이나 본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교육부·법무부 등의 유학생 유치·관리 평가에서 해당 학과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경우
입학 또는 학사 기준을 부당하게 완화하거나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하여 학적자료를 왜곡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2장 학과 지원금 산정 및 배정 › 제6조(지속 유치학과 지원). 소관 국제처. L0
- "외국인 유학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신규 유치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속 유치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중도탈락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제2조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신규 유치학과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학과 또는 최근 3개 학년도 동안 외국인 신입생 등록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등록시킨 학부·학과를 말한다.
지속 유치학과 제2조에서 정의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관리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등록금 실납입액 제2조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중도탈락률 제2조에서 정의평가대상 기간의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제외대상은 해당 연도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신규 유치 2년차부터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 따라 외국인 재학생 수를 반영한 학과자율경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환산기준과 단가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7조(지원금의 사용)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기타 운영비는 해당 지원금 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6조의 성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1. 전공 및 한국어 학습지원, 튜터링, 상담, 진로·취업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6조(지속 유치학과 지원) · 시행 2026-09-01① 신규 유치 2년차부터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 따라 외국인 재학생 수를 반영한 학과자율경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환산기준과 단가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 ② 전담부서는 직전 학년도 중도탈락률과 관리요건을 기준으로 지속 유치학과의 성과등급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A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미만): 해당 학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실납입액의 6퍼센트 2. B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4퍼센트 3. C등급(중도탈락률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2퍼센트 4. D등급(중도탈락률 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1퍼센트 5. 미충족(중도탈락률 6퍼센트 이상): 지원하지 아니함 ③ 평가대상 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