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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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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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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자율경영지원금은 의 교육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지원비, 교육·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기타 운영비는 해당 지원금 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의 성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전공 및 한국어 학습지원, 튜터링, 상담, 진로·취업 및 지역정주 프로그램
유학생 교육과정 개선, 비교과 프로그램, 문화·생활 적응 및 안전관리
유학생 관리인력, 통·번역, 안내자료, 교육환경 개선
그 밖에 장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지원금은 내국인 학생만을 위한 사업, 교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급·수당, 업무추진성 경비 또는 지원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본교 보수·수당 규정 및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부·학과는 집행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부서와 재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집행은 본교 예산·회계·구매 규정을 따르며, 당해연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2장 학과 지원금 산정 및 배정 › 제7조(지원금의 사용). 소관 국제처. L0
  2. "외국인 유학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제2조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신규 유치 2년차부터는 본교의 학과자율경영예산 산정기준에 따라 외국인 재학생 수를 반영한 학과자율경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환산기준과 단가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 ② 전담부서는 직전 학년도 중도탈락률과 관리요건을 기준으로 지속 유치학과의 성과등급을 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A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미만): 해당 학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실납입액의 6퍼센트 2. B등급(중도탈락률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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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제6조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외국인 유학생전담부서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제정 제7조(지원금의 사용) · 시행 2026-09-01
    ① 학과자율경영지원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지원비, 교육·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기타 운영비는 해당 지원금 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6조의 성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1. 전공 및 한국어 학습지원, 튜터링, 상담, 진로·취업 및 지역정주 프로그램 2. 유학생 교육과정 개선, 비교과 프로그램, 문화·생활 적응 및 안전관리 3. 유학생 관리인력, 통·번역, 안내자료, 교육환경 개선 4. 그 밖에 전담부서장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지원금은 내국인 학생만을 위한 사업, 교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과급·수당, 업무추진성 경비 또는 지원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