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정 및 확정 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학적·등록·중도탈락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 산정안을 작성하고,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과 가용 재원을 확인한다.
지원금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전담부서는 확정 전 학과별 산정내역을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3장 산정·심의 및 재원 › 제8조(산정 및 확정 절차). 소관 국제처. L0
-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등록금 실납입액 제2조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8조(산정 및 확정 절차) · 시행 2026-09-01① 전담부서는 학적·등록·중도탈락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 산정안을 작성하고,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등록금 실납입액과 가용 재원을 확인한다. ② 지원금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전담부서는 확정 전 학과별 산정내역을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⑤ 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