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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정 및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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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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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학적·등록·중도탈락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 산정안을 작성하고,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과 가용 재원을 확인한다.
지원금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전담부서는 확정 전 학과별 산정내역을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3장 산정·심의 및 재원 › 제8조(산정 및 확정 절차). 소관 국제처. L0
  2.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등록금 실납입액 제2조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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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임기구기구기구위원회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재무처기획처예산팀행정위원회등록금 실납입액전담부서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제정 제8조(산정 및 확정 절차) · 시행 2026-09-01
    ① 전담부서는 학적·등록·중도탈락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 산정안을 작성하고, 재정관리부서(재무처, 기획처 예산팀)는 등록금 실납입액과 가용 재원을 확인한다. ② 지원금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전담부서는 확정 전 학과별 산정내역을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⑤ 산정에 필요한 세부 일정, 자료양식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