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과지원금 재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당해 연도 총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지원금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원 규모는 대학의 재정여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교육·관리 비용 및 다음 연도 재정전망을 종합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성과지원금의 총 배정액은 제2항에서 확정한 재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잔액과 환수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성과지원금 재원으로 복원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본교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3장 산정·심의 및 재원 › 제9조(성과지원금 재원). 소관 국제처. L0
- "외국인 유학생"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제2조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등록금 실납입액 제2조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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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9조(성과지원금 재원) · 시행 2026-09-01① 당해 연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실납입액 총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지원금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원 규모는 대학의 재정여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교육·관리 비용 및 다음 연도 재정전망을 종합하여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③ 성과지원금의 총 배정액은 제2항에서 확정한 재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집행잔액과 환수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성과지원금 재원으로 복원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본교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