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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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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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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학과 또는 최근 3개 학년도 동안 외국인 신입생 등록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등록시킨 학부·학과를 말한다.
“지속 유치학과”란 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관리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등록금 실납입액”이란 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중도탈락률”이란 평가대상 기간의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제외대상은 해당 연도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한다.
“전담부서”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산정기준일”이란 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성과평가는 직전 학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또는 본교의 공식 통계 기준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소관 국제처. L0
  2. "외국인 유학생"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신규 유치학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지속 유치학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등록금 실납입액"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중도탈락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전담부서"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산정기준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외국인 유학생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신규 유치학과 이 조문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학과 또는 최근 3개 학년도 동안 외국인 신입생 등록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등록시킨 학부·학과를 말한다.
지속 유치학과 이 조문에서 정의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관리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등록금 실납입액 이 조문에서 정의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중도탈락률 이 조문에서 정의평가대상 기간의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제외대상은 해당 연도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한다.
전담부서 이 조문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산정기준일 이 조문에서 정의재학생 수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성과평가는 직전 학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또는 본교의 공식 통계 기준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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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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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6-09-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학과 또는 최근 3개 학년도 동안 외국인 신입생 등록 실적이 없었다가 다시 등록시킨 학부·학과를 말한다. 3. “지속 유치학과”란 신규 유치학과의 최초 유치 학년도 다음 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관리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4. “등록금 실납입액”이란 해당 기간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한 등록금 중 교내·외 장학금, 감면액, 반환액 및 미수납액을 제외하고 본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5. “중도탈락률”이란 평가대상 기간의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