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산, 감액 및 환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와 재정부서는 지원금의 집행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학부·학과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감액·중단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산정·배정받은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관리 소홀로 본교에 재정상 손실, 행정제재 또는 명예 훼손을 초래한 경우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분 전 해당 학과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처분이 확정된 다음 학년도부터 2개 학년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지원 또는 성과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3장 산정·심의 및 재원 › 제10조(정산, 감액 및 환수). 소관 국제처. L0
-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10조(정산, 감액 및 환수) · 시행 2026-09-01① 전담부서와 재정부서는 지원금의 집행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학부·학과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감액·중단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산정·배정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관리 소홀로 본교에 재정상 손실, 행정제재 또는 명예 훼손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 전 해당 학과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처분이 확정된 다음 학년도부터 2개 학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