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일몰 및 성과평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800
- 원문 지문
24dc 21a5 59a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202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는 일몰일 90일 전까지 유치인원, ,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 학과별 지원금 집행성과 및 재정수지를 평가하여 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일몰일 60일 전까지 규정의 연장·개정 또는 종료 여부를 심의한다. 별도의 연장 또는 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제1항의 일몰일에 종료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규정) 제4장 유치기관 및 기타 › 제13조(일몰 및 성과평가). 소관 국제처. L0
- "중도탈락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전담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중도탈락률 제2조에서 정의평가대상 기간의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제적, 미등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제외대상은 해당 연도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한다.
전담부서 제2조에서 정의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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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제정 제13조(일몰 및 성과평가) · 시행 2026-09-01① 이 규정은 202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전담부서는 일몰일 90일 전까지 유치인원, 중도탈락률,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 학과별 지원금 집행성과 및 재정수지를 평가하여 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위원회는 일몰일 60일 전까지 규정의 연장·개정 또는 종료 여부를 심의한다. 별도의 연장 또는 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은 제1항의 일몰일에 종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