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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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제3조 중 "학생지원처장(위원장)"을 "학생처장(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각 학과(부)장들로"를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2. 3. 7. |
|---|---|
| 제1조(설치) 본교의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03-17〉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각 학과(부)장들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