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3. 7. |
|---|---|
| 제1조(설치) 본교의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03-17〉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03-17〉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