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을 "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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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