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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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타 장학금"을 "기타 장학금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학 과 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④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

제4조 중 "1. 위원장과"를 "①위원장과"로 하고, "2. 위원장과"를 "②위원장과"로 한다.

제5조 중 "1. 위원장"을 "①위원장"으로 하고, "2. 서기"를 "②서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 관련된 사항들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들
제3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과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여학생과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2.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3. 학생복지과장이 서기가 된다. 4. 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학 과 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④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1.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개정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