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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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각 학과(부)장들로 구성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학금과 관련된 사항들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부장, 기획실장, 재무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학적과장, 학 과 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④재무실장이 회계가 된다.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각 학과(부)장들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