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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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제3조 중 "학생지원처장(위원장)"을 "학생처장(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각 학과(부)장들로"를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2. 3. 7. |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03-17〉 |
|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무부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각 학과(부)장들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