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장학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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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