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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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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31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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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지도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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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글로컬사회혁신원학사지원팀학생복지팀학생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6-09-01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복지팀장(서기), 인성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2. 2020. 02. 24.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0-03-01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부처장(서기), 인성교목부처육원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해당 각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3. 2016. 02. 29.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 부팀장(서기), 교목실장, 여학생부처장, 교무과부처장, 생활인성교육관원부원장들, 각 학과(부)장들으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개정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2016-02-29〉
  4. 2006. 02. 28.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6-03-01
    1.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복지과원 부장, 교목실장, 교무과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2.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3. ③학생복지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5. 2004.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04-03-01
    1.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과장, 교목실장, 교무과장, 여학생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2.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3. 학생복지관장이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