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8. 31.)2020. 2. 24.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