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
|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표창과 관련된 사항 2. 학칙 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들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 부장,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과장, 교목실장, 교무과장, 여학생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2.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3. 학생복지관장이 서기가 된다. |
|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임명의 및 임기) 1.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직무) 개정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가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6조(회의)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