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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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를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로 하고,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를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0. 2. 24.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