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①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를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2. 24.)2026. 8. 31.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