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①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를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2. 24.) | 2026. 8. 31. |
|---|---|
|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