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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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