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1조(설치) 개정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표창과 관련된 사항 2. 학칙 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들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 부장,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제3조(구성) 1.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복지과장, 교목실장, 교무과장, 여학생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2. 학생처장이 의장이 된다. 3. 학생복지관장이 서기가 된다.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제4조(임명의 및 임기) 1.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개정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제5조(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서기는 가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제6조(회의)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