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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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생지도와 관련된"을 "관련"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
|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 부장,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