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2조(기능) 개정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 부장, 교목실장, 여학생부장, 교무과장, 생활교육관장들, 각 학과장들로 구성된다. ②학생지원처장이 의장이 된다. ③학생지원부장이 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