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를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로 하고,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를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20. 2. 24.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제4조(임명 및 임기) 개정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