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2. 24.)2016. 2. 29.
제3조(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인성교육원장, 교무부처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인성교육원부원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제4조(임기) 개정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